인태반 불법논란 K사 "적법하다" 주장
- 김태형
- 2005-10-14 18:54: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조공정-품질관리 우수"...원료와 완제품 자료차이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K사, ( 자사제품 JBP 플라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태반 원료 수입하였다고 해명”
인태반 원료수입 과정에서 불법논란이 일었던 K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K사는 11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JBP 플라몬 원료수입의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14일 반박했다.
K사 관계자는 “수입한 원료는 일본에서 적법한 수출제조 신고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제조공정(GMP)및 품질관리가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수입신고 과정에서 본 서류 외에 제조사의 완제품 판매증명서(CPP)를 추가 제시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인으로 생각된다 ”고 덧붙였다.
K사 관계자는 “의약품 원료의 경우에는 제조국에서의 해당원료의 완제품 판매여부와는 무관하게 국내 허가규격에 적합할 경우 수입허가 되는 것"이라면서 "이 역시 원료와 완제품과의 자료요구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5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6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7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8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9'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 10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