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환자에 無처방" 1억3천만원 배상
- 정웅종
- 2005-10-14 13:16: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고법, 인천 K병원 손배 원고승소...처방과실 인정 주목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고혈압 환자에게 혈압측정을 하지 않고 적절히 약도 처방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법원이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우는 판결을 내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의사의 약 처방 과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해 거액의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14일 고혈압 증상이 악화되면서 소뇌출혈로 쓰러진 K(57)씨가 인천 남동구 K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1억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수술 후 혈압강하제를 지속적으로 처방 받아온 원고가 거주지 이전으로 병원을 옮기면서 수술 사실과 고혈압 증세를 얘기하고 이전 병원의 진료소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혈압측정도 안하고 혈압약도 처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뇌수술 후 혈압측정과 치료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한달치 약을 처방받고 병원을 찾지 않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병원책임을 60%로 한정했다.
K씨는 지난 2001년 7월 뇌수술을 받은 후 혈압강하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해 왔으며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후 K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다 고혈압 증세가 악화돼 2002년 1월 소뇌출혈로 쓰러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5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6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7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8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9'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 10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