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오류 표준지침 마련 의·약사에 적용"
- 홍대업
- 2005-10-10 06:36: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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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손인자 부장, 신속한 정보공유체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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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오류 표준처리지침을 마련, 처방과 조제, 투약을 담당하고 있는 의약사와 간호사에게도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원약사회 손인자 회장(서울대병원 약제부장)은 오는 12일 복지부가 주최하는 ‘소비자중심의 의약품 안전정책 수립방안’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발표할 ‘Medication Error 현황과 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연구결과에서 미국의 경우 지난 2001년에는 입원환자의 3~6.9%에서 투약오류가 발생했으며, 이는 병상당 2.26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2002년의 경우 투약오류는 22.7시간마다 발생했고, 19.23일마다 심각한 과오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반면 국내의 경우는 통계조차 수집돼 있지 않지만, 미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투약오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손 회장은 우선 투약오류의 종류로 △처방오류 △투여누락 △투여시간 오류 △미승인 약물의 투여 △용량·제형·투여방법 오류 △부적절한 약물 모니터링 △유효기간 경과약품 투여 △환자의 복약이행 오류 등을 꼽았다.
투약오류의 발생원인으로는 △의약품의 외형 유사 △약품의 이름·발음 유사 △약품의 포장·라벨에 용량이 불명확하게 표시 △잘못된 투약라벨 △약품코드의 유사성 △약품포장 단위의 비정형성·복잡성 △복약지도의 미비 등 17개 항목을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투약오류를 'level 0∼level 6'의 7단계로 나눠 철저한 보고 및 관리체계가 구축돼 있으며, 단계별 처리지침에 따라 이같은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다고 손 회장은 설명했다.
이같은 투약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약품의 유사성을 방지하고, 포장의 표시 및 기재사항, 조제상 주의사항 등 정보제공을 통해 조제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포장형태가 제공돼야 한다고 손 회장은 주장했다.
따라서 손 회장은 향후 투약오류 예방을 위한 사전 정보수집체계가 가동돼야 하며, 이를 통해 약품외관이나 기재사항, 포장형태상 문제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표준화된 ‘투약오류 처리지침’을 처방(의사), 조제(약사), 투여(간호사), 복용(환자) 등 모든 단계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투약오류에 대한 보고채널 및 보고체계를 구축,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입원환자의 경우에도 투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각한 ‘투약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손 회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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