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한의사 불법 CT사용 국회홍보전
- 정시욱
- 2005-10-04 16:32: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위 소속의원 개별 접촉 성명 전달...시민참여 조직개편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한의사들의 CT사용에 대해 의사들이 직접 국회 알리기 활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회장 장동익)는 최근 월례회의를 갖고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불합리성을 담은 성명서를 개별 국회의원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을 포함한 보건복지위원들이 최근 한의사협회을 방문,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합의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
이에 범대위 자체조사 연구한 자료인 한의대와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비교 검토한 데이터를 인용, 일반 자연대학보다도 수준이 미약한 현대의학을 교육과정을 받은 한의사들이 어떻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내용을 담은 범대위 성명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또 이달 중순 한방 CT 소송 제2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한의사들이 CT를 포함한 모든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범대위 이름으로 담당 판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범대위는 이와 함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조직 확대 개편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범대위에 전속 신문인 국민건강신문을 이달 중 제작 배포하고 1단계로 2만4,000부를 제작해 전국 개원의에게 무료배포할 방침이다.
또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신문을 배포한 후 의사 1인당 국민 2인 구좌를 책임져 격주간으로 신문제작 발행키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2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3'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 4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5약국 관리 허점 틈타 현금·의약품 빼돌린 직원 '징역 2년'
- 6PDRN 열풍 속 피더린의 선택…유행 아닌 과학적 검증
- 7'893억 유증' 부광, 329억 사용…시설 투자↓·R&D 자금↑
- 8트럼프 "2028년부터 제네릭에 100% 관세…1년 뒤 200%"
- 9먹는 신성빈혈 신약 '바다넴',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