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건식, 야간휴무일 검사 사전신청 가능
- 정시욱
- 2005-09-27 09:16: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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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식약청 시범시행, 민원인 불편해소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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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식약청(청장 이준근)은 신속성을 요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사전신청을 받아 야간이나 휴무일에도 수입식품 검사업무를 실시하는 수입식품 야간 및 휴무일 검사 사전 신청제를 내달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민원인이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신선 농산물이나 원료수급용 식품에 대해 전화(032-442-4615) 또는 팩스(032-442-4619)를 이용해 신청하면 신청현황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하여 야간이나 휴무일에도 수입식품 검사업무를 진행한다.
청 관계자는 "신선식품 및 원료수급용 식품의 수입증가에 따라 민원인의 신속한 수입신고 수리 요청이 급증하고 보세 장치장 장치기간 및 통관비용 증가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청의 24시간 통관지원 체제에 따른 One-stop 통관 장애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수입식품 야간 및 휴무일 검사 사전 신청제 도입은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관련 토& 8228;일 양일간 업무공백에 따른 소비자의 만족도 저해요인을 최소화하고 민원인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주간 또는 평일 검사업무 적체 현상을 해소, 수입식품 검사업무의 분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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