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금기 처방 의사 처벌 의료법에 명문"
- 정웅종
- 2005-09-27 06:40: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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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법적장치 마련 주장...현행법상 의사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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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병용금기 처방에 대해 약사뿐 아니라 의사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가 이를 의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처방권자인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은 현행 불평등한 법률로서는 병용금기 약물의 처방조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논리인 셈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26일 법제위원회(위원장 박영근 법제이사) 회의를 갖고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료법에 약사의 의문처방 확인시 응대를 의무화하는 법적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약사법 제23조 2항에서는 의심 처방전에 대해 의사에게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약사는 법을 위반한 경우 그 처벌 또한 엄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받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처방에 대해 의사가 약사의 문의에 적극적으로 응해줄 의무규정이나 이를 위반한 경우 처할 수 있는 벌칙규정이 없어 사실상 의-약사간 처벌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의 입장이다.
약사회는 "의약품 병용금기 처방에 대해 약사뿐만 아니라 의사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러 의원들의 지적은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이를 위한 법제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약사가 병용금기 처방을 받았을 경우 진료를 보는 의사와 통화하기 어려운 현실과 실제 응대자의 상당수가 간호인력 등이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병용금기처방에 대한 문제가 있어도 약사의 문의를 받아 함께 고민해야할 의사의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간호사 임의로 처방대로 하라는 답변만 듣기 일쑤여서 환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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