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보고 의협·약사회 맡기자"
- 정시욱
- 2005-09-26 18:18: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형근 의원, 협회통한 자율보고 제안...식약청 "활성화 기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사, 약사로부터 실제 보고사례가 지지부진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협회에 이를 맡기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형근 의원은 26일 국정감사를 통해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부작용 신고 창구를 만들어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보고하는 체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의약사에게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의무화할 경우 처벌조항을 두는 제도가 실제 활성화될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이는 의협, 약사회 등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활성화 할 경우 강제규정에 의거한 것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 식약청 이희성 의약품안전국장은 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 “협회를 통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가 되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규제 향방은…복지부, 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3공정위, 가격통제 제재…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4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6부광, 4년째 공장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7중동전쟁 영향 미쳤나…제약,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8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9[기자의눈] 약가유연계약, 실제가 제공 범위 고민해야
- 10유방암 표적 치료 'CDK4/6억제제' 급여 확대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