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예외지역, 행정구역 대신 실거리로"
- 홍대업
- 2005-09-23 18:32: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기우 의원, 고시 개정 촉구...송재성 차관 "적극 검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현행 행정구역 대신 실거리 기준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따라서 그간 분업지역과 예외지역의 경계선에서 일명 ‘만병통치 약국’으로 통했던 병·의원과 약국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2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이 경계선 근처에 몰려 있다”면서 “이들 약국 가운데 약물쇼핑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산 강서구의 경우 일부 약국들이 분업지역에서 불과 100m밖에 떨어지 않은 곳도 있다”면서 “이는 실거리가 아니라 행정구역으로 분업예외지역의 범위를 정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들 약국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복지부 고시 중 ‘예외지역의 범위’에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 의료기관 또는 약국과의 실거리를 1Km 이상’이라는 규정을 삽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송재성 차관은 “실태조사는 물론 예외지역 범위를 행정구역이 아닌 실거리로 전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한 블럭 안에 약국 10곳 "모두 분업 예외"
2005-09-23 11: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규제 향방은…복지부, 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3공정위, 가격통제 제재…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4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6부광, 4년째 공장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7중동전쟁 영향 미쳤나…제약,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8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9[기자의눈] 약가유연계약, 실제가 제공 범위 고민해야
- 10유방암 표적 치료 'CDK4/6억제제' 급여 확대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