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모보정' 등 소염진통제 간질성 신세뇨관염 주의
- 이혜경
- 2023-07-24 16:30:58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EMA 안전성정보 검토 허가 변경안 마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에스오메프라졸& 8231;나프록센 성분 소염진통제 복용 시 간질성 신세뇨관염 발생을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유럽의약품청(EMA)의 '에스오메프라졸& 8231;나프록센' 함유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
해당 성분 진통제는 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나프록센 등)와 관련한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의 발생 위험이 있으면서, 저용량 나프록센 또는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의해 충분하지 않은 환자에서의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강직성척추염의 증상 치료에 쓰인다.

식약처가 마련한 허가사항 변경안을 보면 이상반응항 '간질성 신염'이 삭제되고 '간질성 신세뇨관염'이 추가된다. 일반적 주의항에도 '급성 간질성 신세뇨관염: 급성 간질성 신세뇨관염은 에스오메프라졸 및 나프록센 함유 제제를 투여한 환자에서 관찰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 약의 치료 기간 중 언제라도 급성 간질성 신세뇨관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내용과 급성 간질성 신세뇨관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된다.
식약처는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및 근거자료를 8월 7일까지 의약품안전평가과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관련기사
-
'덱시부프로펜' DRESS 증후군 발생하면 투여 중지
2023-05-25 05:50:42
-
'칸데사르탄+암로디핀' 재심사 결과 중대 부작용 없어
2023-02-20 05:50:40
-
요오드화나트륨 치료 후 남성 불임·여성 난소 부전 보고
2022-12-23 10:53:3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청소년 'OD파티' 유행...약국 일반약 판매 주의보
- 2HLB제약 중장기 체질 개선…연구·생산력 확장 시너지
- 3비타민 성분 여드름치료제, 세번째 품목 허가…동아도 합류
- 4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5올해 제약바이오주 30%↑...신약 성과 바이오기업 '껑충'
- 6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 7CES2026 휩쓴 K-의료기기…'피지컬 AI' 본격화
- 8'무약촌' 프레임...안전상비약 확대·약 배송 기폭제로
- 9임상 진입·이사회 재편…오가노이드사이언스, 성장 가속
- 10'또 연쇄 반응' 엔커버 공급 불안정에 하모닐란도 품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