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취학전 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 홍대업
- 2005-09-19 19:22: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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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000억원 투입...입원시 총40% 정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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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6세 미만 아동에 대한 환자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이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입원시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가운데 20%인 환자본인부담금이 사라지게 된다.
복지부는 19일 김근태 장관이 아산병원 소아암병동을 방문하면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별도의 설명자료를 통해 6세 미만의 아동이 입원할 경우 식대나 1∼2인실 상급병실 이용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까지 고려하면, 환자부담은 현재보다 약40%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폐지와 관련 총 800∼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최근 양극화 경화의 심화로 병원비 때문에 아동에 대한 충분한 진료가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크다"면서 "이번 정책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권 확보라는 측면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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