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협회 세무조사...세금 5천만원 추징
- 최봉선
- 2005-09-14 08:09: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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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KGSP 교육비 수억원대 탈루...지부별 운영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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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수년간 KGSP(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 교육비에 대해 세무처리를 하지 않아 5,000만원의 세금 추징을 받게됐다.
13일 도매업계 및 도매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매년 KGSP 법정교육을 실시하면서 장소사용료, 피교육자 식대, 교재료, 강사료 등의 명목으로 회원사는 10만원, 비회원사는 30만원씩 받아 왔다.
그러나 이같은 수입부문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매년 수억원대를 예산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세무조사를 통해 5,000만원의 세금을 오는 10월말까지 납부토록 통보 받았다는 것.
이번 세금추징은 KGSP제도가 의무화됐던 2000년도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간(국세부과 제척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단법인체들은 모두 비영리법인이지만, 제약협회나 도매협회 등은 회관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한 협회 임원은 "임대를 주고 있는 회관 1층과 지하층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세무처리를 해왔으나 각 산하지부(지역)별로 받은 KGSP교육비를 중앙회가 일괄 세무처리 이후 지부에 나누어 주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게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KGSP 교육비에 대해 일부 비회원사 도매상들 사이에서 회원사와의 교육비 격차는 물론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는 반발을 받아 왔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최근 회장단 회의를 통해 비회원사들의 교육비를 15만원으로 인하키로 하는 한편 모든 교육비에 대해 중앙회가 일괄 수납한 후 각 지부에 내려보내기로 했다.
도협 회원사들은 "사업자등록증이 협회(중앙회)에만 있는 상태에서 지부에서 임의대로 교육비를 지부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 화근이 됐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협회정관에 따라 중앙회가 지부의 세입세출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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