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드링크, 방부제 성분 과다검출 논란
- 정시욱
- 2005-09-13 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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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연합, EU 기준치 최고 2배...제약사 "국내기준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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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이 수치가 국내 식약청 기준에 적합한 수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럽연합 기준에 근거한 발표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광동 비타500 등 기능성 음료 8종을 대상으로 방부제 안식향산나트륨의 함유량 조사결과 이중 7개 제품이 유럽연합(EU)의 함유 기준치 150㎎/㎏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광동제약 '비타500'이 음료 1㎏에 290㎎이 포함돼 농도가 가장 높았고 롯데칠성음료 '비타파워'가 260㎎/㎏, 동화약품 ' 비타1000플러스' 240㎎/㎏, 롯데칠성 '콜라겐 5000' 220㎎/㎏, 현대약품 '미에로화이바', 조아제약 '튼튼한', CJ '제노비타'가 각각 170㎎/㎏ 등이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CJ 컨디션(140㎎/㎏)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 모두 유럽연합의 안식향산나트륨 함유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조사대상 음료 8품목 모두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준 600㎎/㎏에는 적합한 수치라고 전했다.
환경연합 측은 안식향산나트륨 함량 분석결과 법적 기준치(600mg/1kg)를 초과하는 제품은 없었지만 제품별 함량을 사용기준과 비교하면 최고 48.3%, 평균 35%로 조사대상 전제품이 사용기준의 50%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또 방부제로 사용된 안식향산나트륨의 함량이 가장 높은 비타500을 비롯해 대체로 판매량이 높은 비타 음료류의 방부제 함량이 다른 기능성 음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분석했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유아나 어린이들을 위해 출시된 팩(250ml) 제품의 경우 1팩 섭취만으로도 안식향산나트륨의 하루섭취 허용량을 초과하거나 근접하게 된다"며 "평균 함유량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허용치를 초과되지 않는 양이지만, 유럽연합의 기준과 비교하면 최고 2배에 이르는 양이고 평균적으로도 유럽연합의 허용 기준의 1.4 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연합은 음료생산업체의 안식향산나트륨 사용 중단과 사용기준을 대폭 강화해 국민건강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유아 및 어린이용 식품의 안식향산나트륨 사용금지와, 아토피성 체질 및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한 경고문 게재를 요구했다.
한편 광동제약은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식약청 규정 방부제 기준은 일본과 미국 기준과 동일한 수치"라며 "EU기준보다는 많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일반 소비자들은 마치 국내법마저 어기고 생산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크고 해당 업체의 타격은 불보듯 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의약품 광동쌍화탕의 무방부제 생산 실현과 비타500의 무방부제 드링크 개발을 진행중이라며 조만간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품별 안식향산나트륨 함유량 photo/H20050913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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