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수도에페드린 판매제한 법안 상정
- 윤의경
- 2005-09-12 03: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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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각제로 사용되는 메탐페타민 제조에 오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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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감기약에 함유된 성분인 수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에서 메탐페타민(methamphetamine)을 불법적으로 제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 판매를 규제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수도에페드린 함유제품은 약국 카운터 안쪽으로 진열해야 하며 월간 최대구입량으로 30mg, 250정(7.5g)으로 제한한다는 것.
또한 수도에페드린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사진이 있는 신원확인증을 제시하고 서명해야한다.
이 법안에는 여러 약국을 돌며 다량을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컴퓨터 추적시스템에 대해서도 언급됐으며 법시행을 위해 연방당국의 관련기관을 재정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수도에페드린은 미국의 OTC 감기약인 수다페드(Sudafed), 나이퀼(NyQuil), 타이레놀 콜드(Tyrenol Cold) 등에 함유된 비충혈 억제제.
문제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제조법으로 가정용, 농업용 화학물질을 이용, 손쉽게 수도에페드린을 원료로 환각작용을 하는 메탐페타민을 제조할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일부 주에서는 수도에페드린 판매를 규제한 이래 메탐페타민의 불법적 사용이 급감하여 이후 십여 주에서 동일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지난 8월 미국 최대의 체인약국인 월그린은 수도에페드린이 함유된 OTC 감기약을 약국 카운터 안으로 이동시키기로 자체 결정한 바 있다(데일리팜 8월 9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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