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약사겸직 허용법안 상정 ‘술렁’
- 김태형
- 2005-09-10 07: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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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안소위 12일 열어..."의료급여 2단계 진료"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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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끝에 보류됐던 법인약국 허용법안이 올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 약계가 또 다시 술렁일 전망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문병호)는 12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의료급여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을 심의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약계 최대 현안인 약국법인 문제를 다시 상정,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약국법인은 지난 6월 ‘합명회사 형태의 약사만의 1법인 1약국’을 법안심사소위 의견을 상임위에 올렸지만 영리법인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따라서 약국법인 문제는 정부의 의료산업화 차원에서 진행중인 ‘영리법인(합명회사)’과 이를 저지하려는 건약 등 시민단체의 ‘비영리법인’ 주장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약사회는 현재 ‘약사만으로 구성된 1법인 1약국’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비영리법인’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약계는 이와함께 약국법인 문제로 불거진 약사의 겸직허용 조항을 놓고 찬반양론으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에서 2000년 1월 삭제됐던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당해 약국의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조항과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약국법인 구성원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는 규정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합명회사 형태로 결정됐다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리법인으로 결정하는데는 큰 부담이 있다”고 전제한 뒤 “법인형태와 약사의 겸직문제가 다시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의협과 병협간에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의료급여환자 진료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이날 상정할 예정이다.
-모자보건법중개정법률안( 장복심, 안명옥, 박영선, 정부안) -식품기부활성화법(유필우) -식품위생법(이인기, 조일현) -식품안전기본법(김선미, 고경화, 강기갑, 김재원, 정부안) -의료급여법(장향숙) -혈액관리법(고경화) -약사법(정성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법(김현미) -효실천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황우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유필우) -태평양전쟁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안(장복심) -장기 등 이식에 관한법률(남경필, 안명옥, 정부안)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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