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심사 이의신청 전산 해결...10월부터
- 최은택
- 2005-08-20 06: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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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국 재심사 청구시스템 구축...인증절차 보완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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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약국이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EDI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인터넷 포탈 사이트가 전면 개편돼 새로 오픈 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약국의 재심사조정청구(이의신청)를 EDI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처방전을 첨부해 서면으로 접수했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신속하게 이의신청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약국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재심사 조정청구가 가능하게 된 것은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출서류가 적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전 요양기관에 전산시스템 청구방식 도입을 목표로, 일단 처방전만 첨부하면 되는 약국부터 1단계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는 게 심평원 측의 설명.
심평원 관계자는 “당초 다음달 1일부터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었으나, 포털 개편작업이 지연돼 10월 1일로 연기됐다”면서 “이번 재심사 조정청구 전산화로 민원서비스를 대폭 향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의신청 절차 전산화를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진 대한약사회측도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있고 특히 접근성이 쉬워졌다는 점에서 시스템 도입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그러나 "EDI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사전인증을 받아야 한다"면서 "다소 절차가 까다로워 인터넷에 익숙치 못한 이용자들은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시스템 가동 시까지 좀더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 요양기관이 심사결과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 건수는 총 73만3,165건으로 신청금액은 561억3,800만원에 달했다. 약국의 경우 2만 7,628건에 2억8,900만원이 이의신청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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