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환급받으려면 이것만은 챙기자"
- 강신국
- 2005-07-09 06: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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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주민세부터 주민등록지로...이전 주민세 마포구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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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종합소득세 중 주민세를 환급받으려면 약사가 직접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
종합소득세는 국세환급 계좌로 자동 환급되는 반면 '주민세'는 약사가 직접 서류를 챙겨 신청해야 한다.
돌려받을 수 있는 주민세는 종합소득세 환급액 기준에 약 10%정도다. 100만원의 소득세를 환급받았다면 10만원 정도의 주민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2003년 귀속분 주민세부터 ‘마포구청’에서 약사 주민증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로 환급신청 장소가 변경된 점에 주의해야 한다.
신청시점은 국세환급 계좌로 종합소득세를 환불받은 후 국세환급통지서를 받은 다음부터 5년간이다. 만약 5년이 지나서도 주민세를 환급받지 않을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돼,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된다.
먼저 보험·보호환자 조제 매출액만 있는 약국은 2002년 귀속분 주민세는 마포구청 세무과에 해야 하고 2003년 귀속분 주민세는 약사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과에 하면 된다. 2004년 2005년 주민세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보험·보호환자 조제매출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보험공단이사장으로 돼 있어 주민세환급을 공단 소재지인 마포구청에 해야 했다. 그러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약사 주소지 관할 시·구·군청으로 변경 된 것.
반면 대부분의 약국에 해당하는 보험·보호·산재·보훈환자 조제매출액은 달라진다.
즉 지방세법 개정시 공단이사장만 포함되고 보훈병원이사장,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빠져 영등포구청(근로복지공단 소재지)과 각 보훈병원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주민세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약국세무 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대부분의 약국이 이 경우에 해당돼 주민세 신청이 약사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단일화된 줄 알지만 이는 오류”라고 말했다.
김 약사는 “이에 지방세법 175조에 근로복지공단과 보훈병원을 추가해야 주민세 환부청구처가 약국 소재지로 완전 단일화 된다”고 주장했다.
즉 지방세법 175조를 “업소득중 국민건강보험법[(추가)근로복지법,보훈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추가)근로복지공단, 보훈병원]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그 소득을 지급 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로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세를 환급 받기 위해 챙겨야 할 서류도 만만찮다.
제출서류는 ▲2004년 귀속 소득세 신고서 1페이지 사본 ▲요양급여지급내역 통보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사본 ▲주민세 입금요청 통장표지 사본 ▲세입과 오납금 환부청구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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