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름주사’ 피해자 30명 의사 상대 소송
- 최은택
- 2005-07-05 1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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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서 구성해 치료·치료비 논의...정부 무대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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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고름주사’ 사건과 관련 피해자 30여명이 민사소송을 제기, 법정공방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 등이 참여한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치료·보상대책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이천시와 환자,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고름주사’ 사건의 치료 및 사후예방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 30일 구성됐다.
특위에는 환자대표, 이천시장, 이천시의회 의장,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의원, 지역 시민단체 등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치료팀과 치료비팀 등 두개 소위원회를 설치, 안정적인 환자치료와 치료비 대책 등을 논의 중이다.
현재 환자들은 분당서울대병원과 분당차병원에서는 자부담으로, 이천의료원에서는 후불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위는 환자들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치료비를 시 예산 예비비로 먼저 지출하고, 향후 의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환자 30여명은 해외 체류 중인 의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한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상금을 치료비와 분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의료사고의 성격상 치료비와 분리할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이견도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특위에서 치료비와 보상금을 분리하는 방안을 피해자들에게 암묵적으로 권유하는 분위기”라면서 “피해자들의 화살이 의원에서 시청으로 향하자, 무마하기 위한 특위가 아닌가하는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치료가 끝난 상황에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정도를 입증해야 하는 데 의료사고의 특성상 쉽지 않은 일”이라며 “치료비와 보상금을 분리해서 요구하는 방안은 피해자들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해자들과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30일 이천시내에서 가두행진을 갖고 치료·보상 등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을 정면 비판했으며, 사후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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