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이의신청, 추가 자료제출 없어진다
- 정웅종
- 2005-07-04 1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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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요양기관 제출자료 전산관리 기제출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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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관련자료를 한번 제출했다면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관련 자료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산관리체계를 구축,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관리란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심사에 참고한 후 그 목록을 수진자별로 전산관리해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처리시 이미 제출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차 심사, 재심사조정 청구, 이의신청을 할 때마다 반복해 제출하던 요양기관의 자료제출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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