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의료기관 321곳 신고완료
- 김태형
- 2005-07-03 21: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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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아생성의료기관 106곳-유전자검사기관 11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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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생성 의료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등 생명윤리 관련 의료기관 321곳이 신고필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3일 생명윤리법 시행이후 6개월간 생명윤리 관련 7종의 의료기관에 대한 400여건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370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로부터 지정서나 등록증을 교부받은 기관현황을 보면 지난달 30일 현재 배아생성의료기관 106곳을 비롯 ▲배아연구기관 31곳 ▲채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4곳 ▲유전자검사기관 116곳 ▲유전자연구기관 59곳 ▲유전자은행 4곳 ▲유전자치료기관 1곳 등이다.
나머지 49곳은 취하되거나 반려됐다. 복지부는 특히 유전자검사기관의 경우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으로, 신고시 형식 요건이 갖춰지면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신고필증 교부 자체가 당해 기관의 공신력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수 있는 금지·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범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지침을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생명윤리 관련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기적으로 생명윤리 관련 기관 현황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배아생성의료기관(지정) 인공수태시술을 위해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 보관하거나 이를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등록)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 법령이 정한 희귀 난치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잔여배아(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배아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를 연구하는 기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등록) 법령이 정한 희귀 난치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체세포복제배아(체세포핵이식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배아)를 생성 연구하는 기관 유전자검사기관(신고) 개인의 식별, 특정한 질병 또는 소인의 검사 등의 목적으로 혈액 모발 타액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염색체 유전자 등을 분석하는 행위를 하는 기관 유전자연구기관(신고) 혈액 모발 타액 등의 검사대상물을 직접 채취하여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는 기관 유전자은행(허가) 유전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검사대상물?유전자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유전정보를 수집?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 유전자치료기관(신고)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를 하는 기관
생명윤리 관련 기관 종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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