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용약 투약계랑기 기시법 입안예고
- 전미현
- 2005-06-30 0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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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눈금 정확도 시험 등 필요항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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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용의약품 투약계량기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이 입안예고됐다.
28일 식약청에 따르면 소아용 투약계량기 '눈금정확도 시험' 등 품질관리를 위한 필요항목이 규정하는 한편 소아용 투약계량기 시험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안을 마련했다.
의약품안전용기 포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아용투약계량기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따로 제정해 품질관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소아용의약품투약계량기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입안예고한 것.
개정안은 소아용투약계량기가 갖춰야할 일반적 사항과 '눈금의 정확도 시험' 등 소아용투약계량기의 품질관리를 위한 필요항목을 규정했다.
또한 소아용투약계량기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기준을 정하는 한편, 소아용투약계량기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방법을 정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관련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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