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0회·1년 지속된 민원 급여기준 개선
- 정웅종
- 2005-06-29 13: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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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민원·이의신청 개선작업...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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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준이상 제기된 고질적 민원이나 이의신청의 경우 심사기준 검토 작업을 벌여 문제가 있으면 바로 개선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개 팀으로 구성된 경영혁신전략본부를 출범하고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심평원 이 중 고질적·반복적 민원과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등 분쟁이 빈발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보험급여 기준을 재검토하고 기준에 문제가 발견된 경우 적극적으로 바꿔나갈 예정이다.
민원의 경우 월 10회 이상 또는 1년간 지속된 동일민원에 대해 심사기준 검토에 이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요양기관에서 제기된 이의신청 역시 조만간 민원처럼 충족조건을 마련, 그에 해당되면 제도·기준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민인순 경영혁신전략본부장은 "몇회 이상 반복, 이의제기된 경우 이미 고시된 기준이라도 재검토해 근본적인 분쟁 원인을 찾을 것이다”며 “이는 급여기준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기준이 자칫 조직적인 민원, 이의신청 제기로 각 환자단체나 직능단체에 의해 인의적인 기준변경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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