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친인척 '사돈의 팔촌까지' 가짜 진료
- 정웅종
- 2005-06-28 0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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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 3곳서 2,604건 4,300만원 허위청구...소문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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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원장이 가족 및 친인척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 같은 친인척 부당청구가 일가족 뿐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뿐 아니라 동창생들까지 끌어들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산지사는 지난해 관내 의료기관에서 친인척 및 근무자의 진료비 청구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점에 유의, 병의원장 친인척 진료비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허위청구 사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그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남 마산시 소재 3개 병의원에서 친인척 및 동창생 등을 통해 실제 진료를 하지 않고 거짓청구하거나 또는 진료를 받더라도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총 2,604건이 청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의료기관 3곳에서 적발된 부당청구 금액만 4,300여만원에 달했다.
공단 관계자는 "병의원장의 친인척 진료비 청구가 지금까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고의적으로 청구되어 온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다만 심증적인 내용만 가지고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어려워 부당청구 사실을 알고서도 덮어버리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밝혔다.
친인척 부당청구에 동원된 사람들은 보면, 병의원장을 기준으로 원장의 백부, 백모, 숙부, 숙모, 고모, 고모부, 고종사촌 등을 포함해 원장 배우자의 사돈들까지 모든 촌수를 망라하는 사람들이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원장의 경우 다른 시에 거주하는 동창생과 그 가족들을 통해 허위청구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다른 도시에 거주하면서 직장을 다닌다든가, 젊은 사람이 타 의료기관 이용실적이 전무하면서 유독 해당 기관만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특색 있는 명단을 발췌했다"며 "동일날짜 및 비슷한 시기에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사실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허위청구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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