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25항목 기결정·4항목 반려 통보
- 정웅종
- 2005-06-20 15:13: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행위전문평가위 검토결과 회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경추추간판전치환술 등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25항목에 대해 기결정 및 임상적 유효성이 미비한 4항목에 대해 반려판정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검토 결과,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된 25항목을 관련협회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식약청 허가사항 미비 및 임상적 유효성이 미확인된 ▲DEXA를 이용한 체성분분석 ▲양수내 MMP-8 정성검사 ▲아쿠아치료 ▲초음파자극기를 이용한 종양치료 등 4항목에 대해서도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반려했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구입가 더 비싸면 약국 손실…약가유연제 이렇게 대비를
- 2"릴리·노보노디스크 잡아라"...K-비만약 개발 차별화 전략
- 3동국제약, 일반약 PDRN 재생크림 시장 진출…4파전 격돌
- 4최신 항암신약 데이터 집결…국내 제약, ASCO 출격
- 5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약가협상 타결
- 6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7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8하나제약, 조혜림 부사장 승진에 경영총괄까지 꿰찼다
- 9ECM 스킨부스터 경쟁 확산…조직은행 확보전 붙었다
- 10수천억 자산 취득과 처분…녹십자그룹의 왕성한 빅딜 본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