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악용 우려, 동물약 무분별하게 못판다
- 정웅종
- 2005-06-17 12: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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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판매자·용도 1년기록...규제약 확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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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기록의무 대상 의약품에는 기존 특정 약에 더해 항생제제와 환각제로 악용 된 사례가 있는 마취제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3월경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약국과 동물병원 개설자,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등이 마약류가 포함된 동물용의약품이나 동물용 마취제·항생제 등을 판매할 때는 판매일자, 수량, 용도, 실제구입 판매처 등을 기록하고 이를 1년간 비치토록 하고 있다.
또한 관리대상 의약품에는 현행 마약법 규정에 의한 마약에 해당하는 동물약과 클로람페니콜제제에서 동물용항생(항균)제제와 동물용마취제 등으로 더욱 넓어지게 됐다.
이 같은 개정안이 마련된 데에는 동물약이 환각제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발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당국의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들어 동물약을 환각 또는 마취로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고, 지난해에는 외국인과 유학생이 동물용 마취제를 이용 환각제로 투약하는 등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농림부는 개정이유에서 "동물약의 무분별한 판매와 사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유통과정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동물약 판매관리 규칙을 위한한 경우 최고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농림부는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동물약의 판매내역 기록 및 보관을 의무화할 경우 실수요자가 아닌 자에게 약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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