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참여약사 같은업종 겸직 금지해야"
- 강신국
- 2005-06-17 11: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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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위장자본 유입차단 위해 비영리법인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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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약사단체가 약국법인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약사의 동종업종 겸직을 규정하는 조항이 약사법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7일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는 약국법인입법 심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면허대여 구성원에 의한 법인약국을 금지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약사만이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약사가 아닌 사람과 위장자본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으로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인약국으로 인한 동네약국 폐업,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 의약분업 정신훼손 등 대자본에 의한 약국 지배 폐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법인수도 1법인 1약국으로 제한해 대형법인에 의한 영리위주의 약국경영으로 국민보건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이같은 약국법인 설립의 기본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권태정)는 약국법인입법심의와 관련하여 약업환경변화에 많은 회원들이 공감하며 공존할 수 있는 법안으로 약국법인입법안이 심의 개정되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 약국법인의 구성원을 약사로 제한하여 동네약국 폐업으로 인한 지역사회 보건체계의 붕괴,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 의약분업 정신 훼손 등 대자본에 의한 약국지배의 폐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약국법인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약사의 타업종 겸직을 금지하고 면허대여 구성원에 의한 법인약국을 금지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약사만이 구성원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1법인 1약국으로 제한하고 대형법인에 의한 영리위주의 약국경영으로 인해 국민보건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야 한다. ― 약사가 아닌 사람과 위장자본의 유입 방지를 전제로 한 비영리법인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약사& 8228;약국의 현실에 맞는 법인약국의 최대 장점이 반영된 약국법인으로 심의 개정되어야 한다. 2005. 6. 17. 서울특별시약사회 회원일동
약국법인입법심의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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