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영리법인되면 약파는 기업체 전락"
- 최은택
- 2005-06-17 1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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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법안소위 심의안 폐기 주장..."전문위원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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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법인의 영리법인화는 약국을 영리추구기업체로 만드는 것이며, 의약품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국민적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실련 등 2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17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악안의 최대의 문제는 법인약국의 형태를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바꾼 것”이라며 “결국 불필요한 약의 과소비 유도나 고가약 권유 등으로 국민건강에 대한 침해로 폐해가 드러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경악스러운 것은 국민건강과 밀접하게 연계된 중대한 법제도의 변화가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일개 국회전문위원의 개정제안으로 법안 심사소위를 단 하루만에 통과했다는 사실”이라며 “복지위는 기존 개정원안을 전면 개악안 심의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또 “이번 개악안은 사실상 대형약국과 프렌차이즈 형태의 약국을 노골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 “노르웨이의 경우처럼 동네약국의 몰락을 초래해 국민들의 약국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연대회의 우석균 운영위원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이 이제 겨우 사회적 쟁점으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같은 보건의료기관인 약국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는 법안을 단 한번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심의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참정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복지위 스스로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 의료생협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연구전문노조보사연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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