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무원 과다한 특강료 "이젠 NO"
- 김태형
- 2005-06-15 11: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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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행적 부조리 '고해성사'...리베이트·금품수수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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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일부 국립병원에서도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이 있는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지정,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직무와 관련 자의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면 그 규모를 불문하고 인사조치하는 등 관행적인 부조리 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복지부 본부와 소속기관 등 약 200개 산하기관을 2개월간 분석한뒤 부조리에 취약한 5개 유형 11개 사례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가 이날 고해성사 형식으로 밝힌 유형을 보면 직무와 관련있는 협회·단체의 모임이나 세미나에 출강, 과다한 수당을 받거나 기념일에 유공자로 선정돼 과다한 금품을 받는 행위, 근무시간에 승인없이 외부 강의를 가는 행위 등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런 관행의 경우 이익단체의 로비활동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하다는 판단에 따라 50만원 이상의 강의·원고료 수수 행위를 금지 시켰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신속한 민원처리나 이익단체의 숙원사업 해결과 관련 금품을 받는 행위, 특정사회복지법인·시설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금품·향응을 받는 행위 등도 금지한다.
아울러 복지부 본부와 산하단체는 각종 계약과 관련, 금품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도 금지했다.
실제 소속기관 감사과정에서 일부 산하기관은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이 있는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지정, 구매한 사실이 발견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직무와 관련하여 자의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규모를 불문하고 인사조치하고 수수한 금품은 반환처리 ▲법인카드나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연구용역비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전액 변상 및 인사조치 ▲직무와 관련 있는 협회나 단체 등에서의 강의료 및 토론료(원고료 등 포함)는 50만원 이내만 허용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 외·내부 신고자는 철저한 비밀보장 ▲내부의 관행적 부조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직상급자 혹은 기관장은 업무평가시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부패방지위원회 조사에서 대민업무가 있는 32개 중앙부처중 8위의 청렴도를 보이는 등 투명성은 중앙부처중 상위권”이라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책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관행적 부조리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6월 한달간 자정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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