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등 중질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 김태형
- 2005-06-14 19: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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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화, 건보법 개정안 제출...암환자 비급여도 급여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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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법안이 여야 국회의원 20명의 발의로 국회 제출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14일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는 내용의 중증질환 완전보장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암 등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중증질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흑자분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특히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증질환 완전보장제’를 규정하고 있다.
고경화 의원은 “건강보험의 재정여건에 따른 탄력적 운용을 위해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하였으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하위법령 등에서 정해지게 될 중증 질환의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질병의 사망률·진료비·생존율 등 다양한 기준을 감안해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하는 문제”라며 “소요재정과 관련해서도 전문적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중증질환완전보장제’는 구체적인 적용범위 등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소요재정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연간 진료비 500만원이상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경우 지난해 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면 약 8,321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고경화 의원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경증질환과 중증질환을 막론하고 접근 장벽이 없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력 수준이나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환자가 돈이 없어서 죽음이나 장애에 이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이번 법안을 추진하게 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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