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전문약 판매땐 근무약사도 유죄"
- 정웅종
- 2005-06-14 06:53: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주지법, 박모약사 벌금 100만원...대표약사는 무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전문약인 영양수액제 주사약을 임의로 판매한 약국 종업원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근무약사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윤흥렬 판사)는 12일 약사면허를 소지하지 않고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약국 관리부장 정모(44)씨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유죄를 인정,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또 이 약국 근무약사 박모(45)씨에게는 자신의 업무임에도 관리부장 정씨가 1차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돼 약사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약국 대표약사인 강모(여·41)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전문의약품으로 영양수액제인 링거주사약 1병을 판매한 후 또 다른 피고인으로 하여금 영양수액제를 주사하도록 알선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와함께 종업원 정씨로부터 영양수액제 주사를 알선 받고 40회에 걸쳐 회당 1~3만원을 받으면서 주사해온 안모(38)씨에 대해서도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구입가 더 비싸면 약국 손실…약가유연제 이렇게 대비를
- 2"릴리·노보노디스크 잡아라"...K-비만약 개발 차별화 전략
- 3동국제약, 일반약 PDRN 재생크림 시장 진출…4파전 격돌
- 4최신 항암신약 데이터 집결…국내 제약, ASCO 출격
- 5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약가협상 타결
- 6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7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8하나제약, 조혜림 부사장 승진에 경영총괄까지 꿰찼다
- 9ECM 스킨부스터 경쟁 확산…조직은행 확보전 붙었다
- 10수천억 자산 취득과 처분…녹십자그룹의 왕성한 빅딜 본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