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입증된 일반약 약국외 판매 확대
- 김태형
- 2005-06-08 11: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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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외품 전환 6월말까지 조사...약국개설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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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원개선 31개 추진과제 확정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일반의약품은 앞으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가능하도록 품목이 확대된다.
또 영업중인 약국을 인수할 경우 개· 폐업 절차없이 대표약사 이름만 변경하면 영업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지난달 31일 열어 31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제도개선 과제를 보면 안전영역이 넓고 부작용이 경미한 일반의약품은 의약외품으로 재분류, 슈퍼 등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복지부는 이달말까지 일본제도와 외국사례 등 의약외품 분류조사를 끝내고 전문가와 이해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말쯤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 5일제가 확대됨에 따라 의약품 구매 사각지대가 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올해 종결사업이 아니라 매년 의약외품 대상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약국을 인수·인계하는 경우 약국개설자를 약국등록사항 변경내용에 포함시켜, 시설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약국을 인수한 약사는 별도의 개설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이 없어져 약국문을 열수있는 기간이 3~4일정도 짧아진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료보수(비급여수가)를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며 종합병원 산부인과 선택진료비 부당청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병원 진단서 발급과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에 진단서 서식을 규격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의료사고 발생시 신속한 의료분쟁조정 및 권리구제 제도를 도입하고 요양기관의 이의신청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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