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조제 제때 입력안하면 할증 일괄삭감
- 정웅종
- 2005-06-07 12: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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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여 약국들 "현실 모르는 소리"...심평원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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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조제 후 제때 처방전을 입력하지 못하면 할증부분에 대한 일괄 삭감 처리한다는 통보에 약국가가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광주·전남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심평원 광주지원은 지난 4월 관내 약국들을 대상으로 야간조제 시 제때 처방전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이를 조정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주지원은 야간조제 시간을 벗어난 시간 때에 입력한 약국 300여 곳에 대해서는 해당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보내지 않을 경우 할증에 대해 삭감 조정한다고 통보하고 이 같은 사례가 많은 약국 10여 곳에는 직접 전화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약국들은 "대형약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약국들이 야간시간대 약사 혼자인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을 외면한 행정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 김 모 약사는 "야간조제를 하고서도 이를 처방 받는 순간 제때 입력하지 않았다고 삭감하는 것은 무리"라며 "야간조제 시간에 대부분 동네약국의 경우 조제하다보면 제대로 입력을 못하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지금까지 그대로 인정해 오다 느닷없이 삭감통보를 보내 약국들이 황당해 하고 있다"며 "심평원에서는 삭감 당하지 않으려면 명세서를 정리해 보내라고 하지만 몇 달이 지난 자료를 정리하는 데만도 꼬박 며칠이 걸려 아예 할증료를 포기했다"고 토로했다.
삭감 통보를 받은 광주·전남지역 약국 300여 곳 대부분도 비슷한 이유로 자료요청에 응하지 못하고 삭감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광주지원은 "시정 차원에서 통보한 것으로 오랜 관행이라고 해서 그대로 인정하는 것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지원 관계자는 "야간조제 후 다른 시간대에 입력하는 약국이 많아 타당한 관련자료 요청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며 "260여 곳 중에서 아직까지 삭감된 약국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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