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월급 퇴직금 포함되면 지급의무 없어"
- 정웅종
- 2005-06-06 12: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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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안동의료재단 반환소송 승소판결..."매달 월급에 보전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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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의사에게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보전해줬다면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찬우 부장판사)는 최근 안동의료재단이 병원을 그만 둔 의사 김모(41)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긴 하나 매달 지급받는 보수에 퇴직금을 보전해 줬다면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또 "민간이 운영하는 중소병원의 경우 1년 기간으로 의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보전해 주는 것이 관행이다"며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으로 퇴직금 지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동의료재단은 지난 99년 10월부터 2001년 5월까지 근무한 김씨에게 안동노동사무소의 퇴직금 지급결정에 따라 1천200만원을 지급한 뒤 부당하다며 반환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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