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진화학·동진씨엔씨 제조업소 폐쇄조치
- 최은택
- 2005-06-05 20:45: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인식약청, "허가된 소재지에 시설없다" 행정처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외품 제조사인 동진화학과 동진씨엔씨가 제조업소 폐쇄처분을 받았다.
경인식약청은 최근 행정처분 공고를 통해 두 회사가 허가(신고)된 소재지에 약사법 제26조에 의거한 의약외품 제조업자 시설이 전혀 없어 폐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인청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경인청을 경유, 재결청인 식약청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2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3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4일양약품, 소화제 '노루모·위제로' 수요 확대…라인업 강화
- 5작년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률 71%…3년째 70%대 유지
- 6재평가 살아 돌아온 올로파타딘...2분기 잇단 급여 진입
- 7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 8정부 금연지원 한계 봉착…"구조 개편해 약국 활용을"
- 9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10KDDF, 2026 글로벌 바이오텍 쇼케이스 성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