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동물약 인터넷쇼핑몰 합법여부 논란
- 정웅종
- 2005-06-02 13: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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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수의사 "엄연한 위법"...약사 "법령 확대해석"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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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약품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판매되고 있지만 위법여부가 명확히지 않고 마땅한 규정조차 없어 국민건강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A약국 B약사는 인터넷쇼핑몰을 개설해 동물약을 일반인에게 판매하자 수의사들이 "약국 이외의 장소 판매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A약국의 동물약 인터넷판매 합법성 여부에 대해 용인시는 "인터넷에서 동물용 판매 사이트를 개설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과 동물의약품등취급규칙 규정위반이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 제41조1항과 동물의약품취급규칙 제22조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정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의 진열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B약사는 "시청이 관련 약사법 등을 확대해석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불법적으로 동물약을 판매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을 약국이외의 장소로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고 전제한 뒤 "동물약은 농림부, 일반약은 복지부가 관할해 약사의 동물약 판매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수의사회는 "일반약이든 전문약이든 인터넷에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동물약 역시 이 같은 약사법과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의사나 약사가 아닌 도매상이나 동물약취급상 등이 케타민, 옥시토신 등 마약류 진통제까지 버젓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다는 민원까지 제기되고 있어 동물약 판매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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