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의약품 피해구제" 의원입법 추진
- 최은택
- 2005-05-30 06: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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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약, 청원·무과실배상 등 골자...안전성 확보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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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는 29일 대전시약사회 대회의실에서 상반기 전국포럼을 열고,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제도 강화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소비자 피해규제를 위한 주요 입법안은 소비자 청원제도와 의약품 안전기금 조성, 공제회 설립과 무과실 배상 등.
건약은 이와 관련 “소비자가 의약품과 관련해 피해를 당했을 때나, 잠재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해 안전성 정보변경 및 처방조제에 대한 규제, 제품리콜에 대한 사항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비자 청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약화사고나 의료사고시 유과실 배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럴 경우 약물 자체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받을 수 없으므로 무과실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의약품안전법으로 새로 제정하거나 약사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토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천문호 회장은 “의약품 안전성 확보운동이라는 장기적 과제 아래 그동안 6개 약물을 선정, 부작용 사례 등을 점검하고, 식약청에 공개 질의하기도 했다”면서 “우선 소비자 규제와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의원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 회장은 “기선정한 약물을 중심으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할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비만치료제로 처방되고 있는 약물의 경우 검색엔진 ‘블로그’ 등을 통해 시민들과 접촉, 시민청원으로 모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형근 정책국장은 이날 ‘의약품 안전성 확보운동’의 추진 배경과 관련, “지난해 PPA 사건을 계기로 시판 후 약물 안전성 확보라는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제기됐으며, 건약은 올해 국내외적으로 가장 문제시 되는 약물을 선정, 허가와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제기를 통해 제도개선을 촉구키로 결정했었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이를 통해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한 세밀한 매뉴얼 작성, 의약품 규제에 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 및 정책모색, 의약품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정책 변화 유도 등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와 의제를 마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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