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처방전 두번청구 7월부터 약국 조사
- 김태형
- 2005-05-28 07: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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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2003년 지급분 대상...지난해 약제비 9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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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처방전을 약국 두 곳에서 중복 청구하거나 같은 약국에서 2회이상 청구한 사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또 지난해 약국의 이중청구로 인해 환수된 약제비가 9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은 28일 “같은 처방전을 두 번이상 조제한 것으로 청구한 약국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석달간 전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산점검 대상은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약제비이며 공단은 내달 직원 직무교육 등을 통해 약국의 환수처리 기준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약사회 등 관련단체의 협조를 통해 약국의 착오·부당청구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공단은 그동안 처방전 한 장을 약국 두 곳에서 동시 청구한 경우에는 처방전 사본을 확인했지만 한 약국에서 같은 처방을 이중 청구했으면 환수예정통보서만 발송했다.
공단은 실제 한 약국에서 같은 처방 이중청구 한 4만4,411건 5억3,394만원의 약제비를 지급했다가 다시 환수했다.
또 약국 두 곳에서 같은 처방전을 중복 청구한 2만6,367건 4억1,403만원도 약제비에서 깍은 후 지급했다.
실제 경남의 H약국과 경기의 S약국은 각각 약값과 조제료 3,811만원과 3,182만원을 환수당하기도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명세서를 전산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내달중 업무처리 기준을 전국 지역본부에 시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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