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이전사실 속인채 약국계약 속수무책
- 정시욱
- 2005-05-27 12:47: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권리금-월세 등 사기 일쑤...계약전 사실확인 필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국전문 브로커에 의해 의원이 떠날 자리지만 그 사실을 개설할 약사에게 속인채 약국 권리금 등을 그대로 책정하는 부당 계약이 포착됐다.
26일 부천시약사회 관계자는 관내 J지역 2층 모 의원이 개원중인 건물에 1층 빈 점포를 브로커가 임대해 개설 약사를 물색중인 것으로 밝혔다.
하지만 이 건물에 들어선 의원의 경우 8월초 바로 앞 건물로 이전하기로 계약을 마친 상태여서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할 경우 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다.
특히 빈 점포의 권리금만 1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져 의원 이전에 따른 손실과 함께 권리금, 월세 등 계약조건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위험에 처했다.
또 개설 약사들의 경우 현재 약국 입지만을 분석하고 여타 제반상황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당계약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약국계약을 하기 전 필히 인근 약사들의 조언과 상황분석 등을 통해 부당한 계약을 피하는 노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등을 통해 약국 매매, 임대 광고가 올라올 경우 확실한 사실확인 이후 계약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시약사회 한 관계자는 "결국 이 내용을 모르는 어느 약사는 브로커 말에 속아 계약을 할 것이며 권리금 1억은 그냥 날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개설 이전에 상황을 분명히 따져보고 정해야 하지만 계약 후 개설에만 신경쓰다 보면 이같은 불이익에 당하기 십상"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2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3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4작년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률 71%…3년째 70%대 유지
- 5재평가 살아 돌아온 올로파타딘...2분기 잇단 급여 진입
- 6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 7정부 금연지원 한계 봉착…"구조 개편해 약국 활용을"
- 8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9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10KDDF, 2026 글로벌 바이오텍 쇼케이스 성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