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건강식품 쪽처방 제재방법 없다"
- 정시욱
- 2005-05-26 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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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한의사 영업자교육 7,500명 달해...개선책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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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문주석 박사는 최근 서울식약청이 개최한 '건강기능식품 산업동향 및 발전전략'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박사는 특히 의사와 한의사 등 의료계의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교육 이수자가 7,500명에 달한다며 건식이 처방형태로 기재되도 현재 법으로는 아무런 제재 방안이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는 의사들의 건강기능식품 취급이 늘어나면서 의약품과 식품이 동시에 환자에게 처방되는 점을 우려한 분석이다.
이에 문 박사는 "의사가 환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별도로 처방해도 현재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며 "의사, 한의사 등의 건식 취급이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중"이라고 피력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또 건식업계 181명의 설문내용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건강기능식품 유망 유통경로로 백화점, 전문점 등 로드숍(44%)에 이어 약국과 병의원이 33%를 차지했다.
이번 결과는 현재 건식 유통시장에서 10% 미만에 머무르고 있는 약국, 병의원이 향후에는 거대 유통망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했다.
이어 방문판매와 내트워크가 12%, 온라인과 홈쇼핑 11% 등으로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유통망 대신 오프라인 유통망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개발시 가장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기능성이 74%로 단연 우세를 보였고 안정성(10%), 기격(10%), 포장 및 디자인(6%) 등이 꼽혔다.
이와 함께 주요 마케팅 대상 연령대 조사에서는 경제권을 가진 40대가 49%로 1위를 차지해 50대(24%)와 30대(13)를 크게 웃돌았다.
문 박사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전략으로 기능성 신소재·신제품 개발의 지원 확대와 GMP도입 지원, 올바른 소비자 인식 개선, 수출지원 활성화와 해외 진출 확대 등을 꼽았다.
그는 "복지부, 식약청, 건식협회, 소비자단체 등 10명으로 구성된 TF팀을 통해 25개 건식관련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영업자 교육제도와 표시광고 심의기준 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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