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허위과대광고 업소 무더기 행정처분
- 정시욱
- 2005-05-23 1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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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청, 식품위생법 위반 다이어트 식품 등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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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대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식약청은 23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다이어트 식품 등의 허위과대 광고행위 단속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소를 적발해 해당기관에 행정처분, 고발 조치토록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내용은 도라지를 호흡기 질환예방 효과 등으로 광고한 S영농조합을 비롯해 다이어트 식품을 항암작용으로 광고한 D사, 음료제품을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1곳 등이다.
또 상어연골제품 등 건강식품을 항암작용 등으로 광고한 2곳, 다류제품을 노화억제 효과 등으로 광고한 곳, 무신고 영업 업소 1곳 등을 적발했다.
이중 부산소재 Y사의 경우 샤크카트레이지라는 상어연골제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했다.
이 업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학생에게 백만원을 주고 의뢰개설하여 홈페이지내 식품(상어연골)등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게재하면서 상세정보란에 '상어의 체내에 항암작용하는 강력한 물질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개발해낸 식품(약품)이 상어연골이고 상어의 간입니다' 등을 기재했다.
또 항암과 관련된 제품인 것처럼 광고문구를 게재하여 제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TV, 인터넷, 신문, 잡지 등에 대하여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 허위& 8228;과대광고가 척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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