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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상용 이외 청구S/W '자체검사' 인증키로

  • 정웅종
  • 2005-05-17 12:32:35
  • 심평원, 자체개발 소프트웨어 검사기준 간소화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자체특성에 맞게 만든 청구소프트웨어는 해당기관에서 S/W검사를 받아도 이를 인정키로 했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청구S/W검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체개발 청구S/W에 대한 검사기준을 완화시키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용S/W 사용기관은 S/W업체에서, 자체개발한 S/W사용기관은 해당기관에서 S/W검사를 받으면 된다.

심평원은 “검사기준의 적용 필요성이 낮고 범위가 넓은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움에 따라 자체개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 검사를 간소화해 인증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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