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렌트한 구급차 사용땐 처벌"
- 김태형
- 2005-05-17 1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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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 자동차운수법 위반... 최고 1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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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빌린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는 병의원은 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공고한 ‘의료기관에서 구급차를 운용하면서 주의할 점’과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자 외에 구급차를 운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구급차를 운용할 경우 같은 법 제 60조 규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자동차대여사업자(렌트카 운영업체)가 의료기관에 구급차를 유상으로 대여할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35조) 규정에 의해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당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 무상으로 운영하는 경우 “의료법(25조3항)의 규정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자(렌트카 운영업자)의 구급차는 근본적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이송을 위한 업무에 이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그러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키장업, 4륜자동차경주장업 등은 안전시설의 일부로 구급차를 운영할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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