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치료제·류코트린 조절제 청구 주의
- 정웅종
- 2005-05-15 17:40: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심사알림방 통해 특정내역란 기재 등 안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터넷 심사알림방을 통해 주요 약제의 청구시 주의할 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유방암 수술 후 보조호르몬 요법으로 화레스톤정, 타목시펜, 아리미덱스, 페마라, 졸라덱스테포 등 호르몬약제 청구시에는 반드시 호르몬수용체 양성여부를 특정내역란 또는 참조란에 기재하거나, 검사결과지를 첨부해야 한다.
또 오논캅셀, 건조시럽 등 류코트린 조절제를 알레르기성비염에 투여한 경우에는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급여를 인정되므로, 이 같은 자료를 첨부하거나 소견을 참조란에 기재해야 한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2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3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4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5수가협상장 찾은 권영희 회장..."약국 어려움 반영 절실"
- 6트루셋 후발약 경쟁 심화...녹십자도 제네릭 전쟁 합류
- 7"예상보다 낮은 추가소요재정"...험난한 수가협상 예상
- 8"3상 임상 면제·심사기간 단축"…날개 단 K-바이오시밀러
- 9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성과로 배당 재개"…주주환원 강화
- 10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부부·가족 한 병실 이용 가능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