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31곳 돌며 두달간 2849일치 약조제
- 정웅종
- 2005-05-03 12:06: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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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병의원은 40곳 방문..."처방약, 돈으로 바꿔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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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료급여대상자가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70여 곳을 돌며 2,849일의 약을 조제 받고 이를 영양제와 돈으로 환급한 사례가 드러났다.
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부산시 동래구 의료급여대상자 김모씨는 지난 1월과 2월 병의원 40곳과 약국 31곳을 돌며 2,849일의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환자의 두 달치 진료비는 938만원에 이른다.
이 환자는 일부 약국에 가서 처방받은 약 조제 말고 삐콤씨 등 비타민제나 영양제 등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처방약을 들고와서 돈으로 환급해달라는 요구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약국의 약사는 "얼마 전 두 달치 내과, 외과 약을 받아 갔다가 다음날 와서 돈으로 내 달라는 황당한 주문을 해서 단호하게 거절했다"며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주변 약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가 발견되자 약사회는 의료급여일수 과다이용으로 의료쇼핑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적정한 처방조제 및 복약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지부별로 공문을 보냈다.
약사회는 특히 의료쇼핑 의심 사례로 ▲장기처방 및 고가약처방 의료급여환자 ▲유효기간을 표시하고 약포지가 아닌 약병에 담아달라고 요구한 경우 ▲처방은 조제한 것으로 처리하고 약을 받지 않는 대신 영양제 등 다른 약을 주문한 경우 등을 특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당관청인 동래구청은 의료쇼핑이 의심되는 과다이용자에 대해 조사 목적으로 이들 70여곳의 요양기관에 관련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사태 파악에 나섰다.
구청 사회복지 관계자는 "과다이용자에 대해서 사후연장 심의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책임 등을 주장하면 이를 무시하기도 어렵다"고 말해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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