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받아 동네약장사 의료급여 '구멍'
- 정웅종
- 2005-05-04 07: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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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지자체 심사행정 엇박자...급여비용 2조6천억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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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쇼핑'이 갈수록 늘어 도덕적 해이까지 이르고 있지만 복지당국과 관할 지자체의 관리강화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 심사통계지표에 따르면, 2004년 총 의료급여비용은 2조6,16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로는 의료기관의 입원비용은 전년대비 20.7% 증가한 1조2,391억원, 외래비용은 12.7% 증가한 8,859억원, 약국의 의료급여비용은 전년도보다 22.9% 늘어난 4,911억원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의료급여 비용 증가가 정상적인 진료행위로 인한 증가로 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
365일 의료급여일수 규정과 초과분에 대한 환수조치 등의 규제가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3년 의료급여일수를 초과한 과다이용자만 60만명. 공단은 1년에 4번씩 상한급여일수를 초과한 의료급여 대상자와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하고 있다.
관련기관 관계자는 "과거 혈우병 환자가 약제를 직접 받아다가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가 있고 일부 의료급여 대상자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른바 '의료쇼핑'을 하는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해 초과분 환수조치와 함께 의료급여 연장승인을 엄격히 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사후연장 심의가 형식적인게 현실이다.
부산의 한 구청 의료급여 담당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도 있고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여서 왜 국가에서 이런 것도 못 해주냐고 항의하면 별 수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과도한 의료이용을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시인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작년 5월부터 사례관리요원 충원 및 수급내역 전산통보 등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관리강화를 약속했지만 의료급여 비용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부분 복합 상병을 가진 중증만성질환자인 경우가 많아서 무조건 진료일수가 많다고 규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이 같은 사례를 전체로 확대해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를 올해 150명까지 늘려 각 지자체별로 인원배치를 해 이들을 통해 적정한 의료급여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며 "분기별로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현지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다산정에 대한 적절한 심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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