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냈지만 조제 없었다" 의원 30곳 조사
- 김태형
- 2005-04-25 1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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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기획실사 금주 착수...의원 580곳 유실률 2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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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했지만 약국에서 조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의원급 의료기관 3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원외처방건수와 약국의 조제건수를 대비해 유실률이 높은 의료기관 30곳을 선정, 금주부터 기획조사를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처방을 낸 의원급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벌인 후 인근의 약국에 대해선 자료협조를 벌일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3~5명으로 구성된 조사인력을 해당 의원에 파견, 3~4일간 진료내역 등을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의 이번 조사는 의원의 처방전 유실률이 4.6%에 불과하지만 100건이상 처방전을 발행하는 기관중 무려 580곳은 20%이상 처방전이 손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과잉처방을 냈는지를 조사한 뒤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획실사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측면이 많다”면서 “일단 청구형태를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분을 기준으로 6개월치를 조사하지만, 조사과정에서 허위청구가 확인될 경우 범위를 1년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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