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처방약 특정도매 취급 척결나서
- 정시욱
- 2005-04-15 12: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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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약, '주문생산용' 편법유통 공개...함량·가격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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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약사회가 매약(약국)용과 주문생산(의사)용을 따로 관리하는 '특정의약품 독점공급' 척결에 나섰다.
부산시약사회는 15일 B종합병원에서 처방이 나오는 비급여 위장약의 경우 모 제약회사에서 매약용과 주문생산용 두 가지로 생산하는 편법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때 매약용은 일반거래방식으로 공급하고 주문생산용은 색깔과 가격을 달리해 특정 도매업체만 취급하는 방식이다.
가격에 있어서도 매약용은 단가 80원대, 주문생산용은 단가 137원으로 1,000정만 공급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처방 의사는 환자에게 주문생산용 구입을 환자에게 권유하며 약의 색깔을 강조하는 사례라고 전했다. 이에 부산시약사회는 관내 약국들을 대상으로 주문생산을 통한 특정의약품 공급 사례모집에 나서는 등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문생산 의약품 처방의 경우 특정 병의원, 특정 도매업체, 특정 약국으로 연결되는 유통라인을 가져 담합과 독점거래의 온상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주문생산에 의한 특정약 독점공급이 환자에게도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전형적인 '의약계 암적인 유통방법'이라고 토로했다.
모 도매업체 주문생산 안약의 경우 기존 안약 5ml 제품을 4ml 용량으로 주문생산해 특정안과의 처방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
이에 일반 도매업체에는 구할 수 없고 특정 도매업체만 취급, 직거래를 하는 경우 제품 공급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경우 처방이 많이 나오는 약국은 직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가끔 나오는 약국은 직거래하기가 곤란해 그냥 환자를 돌려보내게 되고 결국 특정약국으로 처방이 집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약사회 측은 "부인할 수 없는 독점 담합 리베이트 연결고리의 현장으로 환자들과 선의의 약업종사자들만 이용당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으로 추정되어 이번에 사례모집을 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사결과는 사정기관과 행정당국에 통보하고 언론에 제보하는 등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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