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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자외 근무약사도 마약류 취급자 추가

  • 정웅종
  • 2005-04-10 10:00:19
  • 당정협의 검토...한약사시험 한약학과 졸업자로 명기

앞으로 약국 개설자 이외에 근무약사도 마약류 취급자로 추가된다. 또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이 한약학과 졸업 학위취득자로 명기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보건복지 관련 법개정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협의된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현재 약국개설자로 한정되어 있는 마약류취급자를 약국종사 약사도 추가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에 대한 폐기절차를 명시토록 했다.

또 현행 약사법상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되어 있는 한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명기키로 했다.

당정은 "당시 약사법 개정 당시 없었던 학약학과가 그 후에 설치되었기에 이를 반영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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