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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S/W 앰스텍 ‘Paradigm’ 등 5본 추가

  • 정웅종
  • 2005-04-07 11:32:11
  • 심평원 검사심의위 의결...치과의원 입원검사 항목 추가

3월 이후 적정평가를 받은 진료비(약제비) 청구 소프트웨어 5본이 추가됐다. 또 치과의원의 경우 입원관련 검사 항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제2차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청구S/W검사항목 중 치과분야에 입원청구 관련 검사항목을 넣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심평원은 “현재까지 치과의원용 청구소프트웨어 검사항목에 입원관련 검사가 없었지만 최근 입원실이 있는 치과의원이 발견됨에 따라 검사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3월 이후 제일시스템의 ‘DENTI-PRO’(치과), 사람과컴퓨터의 ‘보건사업정보시스템’(보건), 앱스텍의 ‘Paradigm’(약국), 메디플러스의 ‘Medi e-chart’(의과), 네오소프트뱅크의 ‘NeoChart-ePlus’(의과)가 적정평가를 받았다.

한편 오는 6월 신서식이 적용되는 청구소프트웨어를 인증받기 위해 검사신청이 쇄도해 현재 39본이 적정검사를 받고 있다고 심평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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