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6-02 02:04:22 기준
  • 특허
  • 위고비
  • 대원제약
  • 광동제약
  • 의수협
  • 치매
  • 약국 4월 조제료
  • 스피롱
  • 알테오젠 주가
  • 천승현 한미약품 기술수출
세나트리플

美 '알레그라-D' 일부 특허 무효 판결

  • 윤의경
  • 2005-04-06 09:28:32
  • 뉴저지법원 판결, 바 제약사 최종시판 한걸음 다가서

바(Barr) 제약회사는 연방법원이 항앨러지약인 알레그라-D에 대한 또 다른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림에 따라 알레그라-D를 시판하려는 바 제약회사에게 호재가 됐다.

지난 7월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은 바 제약회사가 알레그라-D에 대한 3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는데 이번에도 또 다른 한 건의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려 향후 6건의 특허에 대한 무효 판정이 나면 바 제약회사는 알레그라-D를 시판할 수 있다.

바 제약회사는 작년 7월 알레그라-D의 제네릭 제품에 대한 임시 FDA 승인을 받았으나 향후 특허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본격적으로 시판할 수 있는 상황.

바 제약회사는 제네릭 제품을 처음 시판하는 제약회사에게 부여되는 특혜인 180일간의 독점권을 인정받기 위해 FDA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알레그라-D는 성인 및 12세 이상의 소아의 계절성 앨러지와 관련한 증상에 사용하도록 승인되어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