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징수는 의료관행" 항변 H소아과 패소
- 정웅종
- 2005-04-06 06: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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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복지부 주장 받아들여 '관행수가' 불인정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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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삭감을 피하기 위해 고가약을 쓰고도 저가약으로 대체청구하고 임의로 정한 수가를 받아오던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최근 경남 김해시 H소아과 원장 한모(45)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기관이 치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때 요양급여기준과 진료수가기준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를 변경한 점이 인정 된다”며 “피고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원고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혀 이른바 관행수가에 대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H소아과는 지난 2002년 4월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 대체청구, 의약품 실거래가 위반 청구 등으로 783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오다 적발돼 지난해 업무정지 6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원고 측은 수액제 처치에 발생한 각종의 부대비용에 관해서 요양급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무에서는 이른바 ‘관행수가’라는 명목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즉 관행수가 청구 자체가 위법하더라도 그 금액안에 환자 본인부담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을 모두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액제 투여 관련 부당이득금은 원고가 수진자들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비용에 대해 산정한 것이지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포함해서 산정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또 수액제의 경우에는 아예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작성조차 하지 않고 심사과정을 피하고서는 이 같은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부당한 비용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디페인 주사제의 대체청구에 대해서 원고측은 “전자챠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코드 기재 착오로 인한 것으로 부당이득 목적은 아니다”며 “비싼 약을 투여하면서 저가의 약을 처방한 것으로 청구해 오히려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디페인주사를 쓰고서도 범퍼린주사로 청구한 것은 심사삭감을 피하기 위한 대체청구라고 주장했다.
복지부측은 “명확한 심사조정 사유가 있음에도 원고는 심평원이 자신이 사용한 디페인주사가 고가약제라서 삭감한 것이고, 삭감을 피하기 위해서 저가의 범퍼린 주사로 청구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임의로 진료수가 비용을 정해 이를 수진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이 의료기관의 관례라는 이유로 방치한다면 모든 요양기관이 임의로 진료수가를 정해 수진자에게 징수하게 될 것이다”며 “이 같은 관행에 쐐기를 내린 판결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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